경찰이 사기 협의 피의자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사기 조직 일원이 강제 송환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인천공항을 통해 사기 혐의 피의자 A씨(48)를 송환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인천·부산 등지에서 총책인 친형 B씨를 포함한 공범 34명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 양도세·상속세가 없는 2700세대 규모의 고급 주택을 분양한다고 허위로 홍보해 1230명에게서 92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이 홍보한 부동산은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가 불가능했고 부지는 비가 오면 물에 잠기는 습지였다. 일당은 과거 다단계 방문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60대 이상 여성 노년층이 많이 모이는 지역 미용실 등에서 고객으로 접근한 뒤 사무실 방문을 유도해 주택 분양이 임박한 것처럼 속였다.


A씨는 프놈펜에 현지 사무실을 조성해 다른 공사 현장 사진·동영상을 촬영한 뒤 주택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등 범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6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사기 조직원 28명을 검거하면서 B씨를 포함한 2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범행을 주도한 A씨가 검거되지 않아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한 뒤 추적을 시작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A씨가 신장 투석을 위해 통원 치료 중인 병원을 확인했다. 검거 작전 당일인 1일 A씨가 병원에 방문하자 경찰 주재관과 현지 경찰은 병원 인근에서 치료 때까지 잠복해 A씨 검거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