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년 전 가혹행위로 숨져 순직을 인정받은 장병의 유족에게 손편지를 작성하고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담은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3일 법무부와 1997년 2월 육군 6사단에서 복무 중 숨진 조모 상병 유족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장관은 친필 손편지를 받았다.

한 장관은 편지를 통해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개정안)을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라고 적었다.


이어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라며 강조한 뒤 "한동훈 올림"이라고 편지를 마쳤다. 해당 편지는 군대 내 가혹행위로 세상을 등진 조 상병의 가족이 한 장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다.

조 상병 유족은 "형식적인 민원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관이 직접 편지를 써서 답장을 보내 놀랐다"며 감사 인사를 한 뒤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육군 6사단 소속이던 조 상병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못해 1997년 2월 '선임병 8명을 죽여달라'는 유서를 남긴 채 생을 달리했다. 가혹행위를 한 병사들은 구속됐지만, 전원 기소유예로 풀려났고 군은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상병 유족들은 재정신청 등 재수사를 요구할 기회조차 잃어버렸고 육군이 과거 수사 자료를 모두 폐기하면서 법적 처벌 근거는 사라졌다.

이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4월 조 상병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 순직 연금을 주도록 했다. 하지만 군은 조 상병 유족들의 '국가 배상'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방부는 '장병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조항, 즉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의 뜻을 밝힌 뒤 지난 10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