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으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으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정보통신망 공개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5일 낮 12시30분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12층에서 승강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10층에 승강기가 서자 B씨를 강제로 끌어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도 없던 관계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하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며 징역 21년6개월을 구형했다.

첫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참작할 정상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신체적 피해를 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