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도현군이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지 1주기를 앞두고 아버지 이상현씨가 심경을 밝혔다. 사진은 이상훈씨와 이도현군을 담은 가족사진. /사진= 머니투데이(이상훈씨 제공)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고 이도현군의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아버지 이상현씨가 심경을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도현이를 떠나보낸 지 1년이 돼 간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 겨울이 야속하지만 되돌아온다"며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오늘 하루도 살얼음판을 걷듯 벼랑 끝에 서서 조마조마하며 또 하루를 살아간다"고 전했다.

이어 이씨는 일명 '도현이법'으로 불리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그는 "위로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제조사가 결함 원인 입증을 책임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현군이 겪은 사고는 지난해 12월6일 오후 4시쯤 강릉 홍제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도현군 할머니 A씨(68)가 몰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배수로에 빠졌다. 이 사고로 타고 있던 손자 도현군이 숨지고 A씨는 다쳐 치료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A씨를 가해자로 입건했다.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고 이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현씨가 결함 원인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촉구했다. /삽화= 머니투데이
A씨가 가해자로 입건된 것을 두고 한문철 변호사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여러 차례 A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방송을 통해 A씨가 운전한 차량 블랙박스가 공개됐고 손자를 애타게 부르는 A씨의 목소리에 많은 시청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블랙박스에서 A씨는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엄마 이게 안 돼.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라고 울부짖었다.
경찰은 지난 10월 경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씨 측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인 차량 보조 제동등이 들어왔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영상 검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증 기일은 내년 1월30일이다. 국과수는 '사고 차량이 1차 추돌 전 좌회전을 위해 신호 대기할 때는 후미에 보조 제동등이 들어오지만 추돌 전후 상황에서는 점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제조사 측은 국과수 발표를 근거로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주장했다. A씨 측은 사고 당시 후방 좌우 브레이크등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중간 보조 제동등은 급발진으로 이미 고장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지난 2월 A씨 측은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했다.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 회부에 필요한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