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권리분석 솔루션 소개 이미지. /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거래 당사자가 주택 매매가·전세가·신탁, 압류 등 정보를 바탕으로 주택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성을 판단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빌라·연립·다가구 등의 주택은 매매가나 전세가를 알 수 있는 실거래 또는 유사매매사례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방에 도입된 '임대차 권리분석 솔루션'은 주소 검색만으로도 ▲주변 유사매매사례가격과 부동산시세 정보 ▲전세 위험도 분석·보증보험(HUG) 가입 가능 전세금 정보 ▲신탁·압류 등 소유권 침해 내역과 관련된 주요 권리사항 ▲교통·교육·편의시설 등 주변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한방' 거래정보망 시스템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협회는 해당 솔루션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는 고객에게 물건 관련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전세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전세계약 전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주요 정보를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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