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며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권순형)는 이날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의 iOS 업데이트가 성능 저하로 이어졌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이폰 이용자들의 선택권 침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며 1인당 위자료 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비자는 당초 6만2000여명에 달했지만 1심 패소 이후 항소한 인원은 7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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