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2+2 협의체'가 주 1회 정기회동과 함께 비공개 회동을 수시로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6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2 협의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2+2협의체를 구성하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수석부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협의체 운영방식을 결정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당분간 양당이 심의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상이 되는 법에 제한은 없다. 각 당이 조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위주로 10개 법안씩 다음에 의제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 정책위의장 역시 "2+2 협의체를 우리 당에서 제안했고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다"며 "양당이 협의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매주 화요일 정기 회동을 가지는 동시에 필요시 비공개 회동을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주 1회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로 비공개적으로 많은 협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최초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 거대양당의 민생법안 협의체가 출범했다.
향후 협의체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은행법 개정안, 소상공인3법,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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