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사진=예보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올해 마지막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며 금융안정계정 도입은 해를 넘기게 됐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공사에 설립되는 일종의 긴급 자금지원이다. 시장급변으로 단기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다수 정상 금융사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는 경우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금융권 스스로 마련한 재원인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아 부실 예방과 위기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부터 금융안정계정을 조속히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올해 마지막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해 오랜 기간 국회를 설득해왔지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의원이 신중론을 펼치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금융안정계정이 상시화되면 예금자보호기금만 소진하고 은행의 뱅크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을 펼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예금보험기금채권(정부보증채)이 발행되면 채권시장의 경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금융안정계정은 운영시 정부재정 투입 없이 예보기금 차입금, 보증료 수입, 예보채 발행 등을 통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구조다.
예보가 금융사 채권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줌으로써 사실상 국공채에 준하는 신용을 보강해줄 수 있다. 이에 금융사 채권이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되고 금융사 역시 적기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 받아 시장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보는 기대했지만 정무위 내부에선 정부보증채 발행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열위에 있는 채권시장에서 경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예보 관계자는 "내년에도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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