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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에 나선다.
금감원은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 10여건을 선정했으며 이에 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최근 SNS·인터넷을 통해 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연체시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차주의 나체사진·동영상을 요구하는 등 성착취 추심으로 채무자 본인과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사례 중엔 1만2510%에 달하는 고금리를 강요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신고센터)에 접수된 성착취 추심 피해 등 불법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했다"며 "악랄한 불법채권추심, 성착취 추심 등이 연계된 사례는 반사회적 계약으로서 무효화를 적극 주장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히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사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향후에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지원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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