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초·중등생을 상대로 성매수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40대 중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삽화는 기사 내용과 무관. /삽화= 이미지투데이
여자 초·중등생을 상대로 성매수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40대 중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교 강사 A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보호 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18일까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15세의 여자 초·중등생 4명을 상대로 성 매수를 하면서 카메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대구지역 중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로 근무하며 초·중등생 4명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현금 등 금품을 주고 성매수를 했고 바디캠으로 3명에 대한 성 착취물을 총 11건을 제작했다.

A씨는 먼저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한 이후 등교시간 전인 아침이나 하교시간 이후 공원 등에 본인의 차량을 주차해 두고 성매수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A씨가 여핵생 두 명과 성매매를 했으며 4차례에 걸쳐 대가 일부를 여학생들이 요구한 술과 담배로 지불한 것을 확인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강사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수차례 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성적 중요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행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