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가 사는 집을 수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임한별, 장동규 기자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이날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서울 용산구 소재의 비-김태희 씨 부부 자택을 찾아가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A씨는 3차례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은 뒤에도 지난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앞서 지난 8일에도 A씨가 불출석해 재판이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A씨에 대한 선고는오는 2024년 1월10일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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