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가 없는 행사 사고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핼러윈 기간인 지난 10월 28일 해밀톤호텔 골목 '추모의 벽'을 찾아 추모하는 시민들. /사진=최재혁 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재적 207명 중 찬성 20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많은 인원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주관기관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장에게 수습본부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해 시·도지사에 재난 사태 선포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에는 호우나 태풍이 예상되면 기상청장이 문자방송 요청을 하는 등 재난사고의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책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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