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사진=뉴스1
올 10월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영 상황이 악화된 기업에 대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으로 회생을 지원하는 기촉법이 재가동되면서 워크아웃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촉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촉법은 기업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을 말한다. 2001년에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나 이후 재제정을 거치며 6차례 운영됐다. 워크아웃 제도는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기업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 10월엔 일몰을 겪으며 워크아웃 제도 근거가 사라진 상태였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취약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 증가와 부실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서둘러 기촉법을 되살려야 한다는 금융권 및 경제단체 등의 촉구도 이어졌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촉법은 기업신용위험평가, 워크아웃 제도 등 기존 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 신용공여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했다. 보다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일몰기한 3년의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며 정무위 부대의견에 따라 금융위는 2025년 말까지 법원의 역할 확대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윤영은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금융권,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구성해 중소기업의 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채권·채무자간 원활한 협의를 지원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촉법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