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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8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22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최근 금융권에서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내부통제 규율 체계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제도도 도입한다.
최고경영자(CEO) 등에 총괄적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개별 임원은 이를 이행하도록 한다. 장기간, 반복적·조직적,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업권과 함께 상당한 주의 여부 판단을 위한 업무영역별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제재와 관련해 소통을 지속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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