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민이 주민등록증을 수령하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연내 공포될 예정이다.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들고 다녀야 하는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에 담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고 있다.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발급이 가능한 상태이며 가칭 재외국민증도 내년부터 모바일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공포 후 즉시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 형태로 안전하게 저장된다.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행안부는 또한 스마트폰 분실에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고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킬 계획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법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이를 해제할 근거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교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의 이미지 파일과 그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이 신설됐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최신의 정보보안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