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10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쯤 여자 초등학생 2명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본인 거주지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들은 가출 중인 초등학생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피해 학생들에게 접촉해 택시를 타고 본인의 집으로 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학생들의 택시비를 대신 결제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드러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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