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 시공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시공사가 선택해야 한다.
새로 마련된 방안에 따라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 시공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시공 중간 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한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손해배상시 검사 결과를 공개해 임차인과 예비 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한다. 현재의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시행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상향(21㎝→25㎝)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대비 4배 강화(49㏈→37㏈)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2024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기준을 준수한 건설업체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건설업체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층간소음 차단 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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