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조성 '정규직 근로자 차별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중소기업 직원의 퇴직연금이 확대된다. 정부는 혜택 적용 대상자와 금액을 늘려 더 많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근로복지공단 및 연합회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제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임금 총액의 12분의 1)으로 공단이 공동의 기금을 조성,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고용부는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1%에 달하는 반면 30인이하 사업장의 도입률은 24%에 그친다.

고용부는 내년에는 근로자 지원금을 신설해 사업주 지원금과 동일하게 적립금 10%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월 평균 보수가 242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월 평균 보수가 268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 넓힐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공단이 금융기관과 함께 기금을 운영하고 있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