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들이 서킷을 달리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14일 등록 자동차 143만대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1일~12월31일)에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올해 2기분 자동차세 총 세액은 1946억원으로 납부 기한은 내년 1월2일까지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우편 송달(종이 고지서)뿐 아니라 전자 송달(전자 우편, 앱 고지 등)로도 납부 사항을 고지한다.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납세자는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과 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보이스아이'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해 고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용 계좌번호, 인터넷, 모바일앱,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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