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9일 설 연휴 교통사고 등에 대비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과 같은 자동차보험 특약을 추천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안전운전에 더 집중해야 하는 설 연휴에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하면 유용하다. 특히 장거리 운전을 해야할 때 운전자를 바꿀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 친척이나 타인이 본인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본인이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설 연휴 전날의 교통사고 건수는 일평균 1만1691건으로 평상시보다 12.6% 많았다. 인적 사고도 설 연휴 전날의 사고 건수와 피해자 수가 각 3849건, 5717명으로 평소 보다 각각 15.7%, 18.2% 증가했다. 설 연휴 기간 사고 한 건 당 피해자 수는 2.0명으로 평상시(1.5명)보다 33.3% 많았다. 가족·친척 등 차량 동승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교대 운전 등의 상황이 예상된다면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특약은 특정 기간 동안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으로 친구나 친척 등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기간은 1일부터 최대 30일까지 자유롭게 정해 가입할 수 있다.


단 특약에 가입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입일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해 보장받고 싶은 날로부터 최소 하루 전에는 가입해야 한다.

반대로 내가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이 가능하다.


명절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귀향객은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눈여겨보면 좋다. 이 특약은 렌터카 파손을 보장한다. 렌터카업체를 통해 '차량손해 면책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이 더 저렴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7600원 수준이지만, 렌터카업체의 차량손해 면책서비스는 2만2000원으로 더 비싸다.

차량고장을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도 고려해볼 수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도 받아보면 좋다.

금융감독원은 친척이나 타인이 본인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대비해 보험사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본인이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이들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본인이 운전하는 다른 차량의 종류와 소유자 등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보험사에 따라 보장 조건이 상이할 수 있어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 단독 또는 일방과실(과실 100%)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 시 OEM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를 선택하면 OEM 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경미한 손상 수리 시에는 복원 수리 대신 새 제품인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