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택배 포장규제'에서 아이스팩을 제외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6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우편집중국에서 직원들이 택배 배송을 위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환경부는 13일 "수송에 필요한 보냉재 등은 제품 일부로 보아 택배 포장 공간 비율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30일부터 시행하는 일회용 택배 과대 포장규제는 불필요한 쓰레기 생산 및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제품에 비해 지나친 포장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배 포장을 할 때 제품을 제외한 포장공간 비율이 포장용기 용적의 50%를 넘지 않고 1회 이내만 포장하도록 한다.
업계에서는 택배 과대 포장 규제가 시행되면 신선제품의 신선도를 위해 넣는 아이스팩 등의 보냉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규제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양의 보냉재를 사용하지 못하면 배송 과정에서 식품이 상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합리적이고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업계, 전문가 등과 포럼을 구성해 논의중"이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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