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앞을 경전철이 지나가고 있다. /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이정문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214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용인특례시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용인특례시는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재상고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 등의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등의 법률자문을 얻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재상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용인 경전철은 하루 평균 16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이용자가 턱없이 적어 이른바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낳았다.

결국 시민들은 혈세 낭비의 책임을 물어 이정문 전 용인 시장을 비롯한 사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주민 소송을 냈다.

14일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업을 시작했던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수요예측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용인시가 214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앞서 1·2심 재판부는 일부 내용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리적 이유를 들어 대부분의 청구사항을 기각했다.


이정문 전 시장 후임인 김학규 전 시장과 그의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책임을 인정하고 이 전 시장 등은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0년 7월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문에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패소했던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시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만큼 하급심 판단도 존중해야 하는 입장"이라고도 부연하면서도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시 공직사회 내부에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