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힌다위 사건 영향으로 최초로 전국적 연구 부정행위 적발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중국이 전국단위로 논문 철회와 연구 부정행위 조사에 나섰다.
16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최초로 전국 단위 연구 논문 철회와 부정행위 조사를 실시한다. 중국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일 모든 대학에게 보낸 통지문을 보내 3년간 영어와 중국어 저널에서 철회된 모든 논문의 종합 목록을 지난 15일까지 중국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모든 대학은 논문이 철회된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위법 행위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해서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사례별로 조사가 진행된 적은 있었으나 이번처럼 모든 대학들이 동시에 조사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출판사 와일리(Wiley)의 자회사인 힌다위(Hindawi)가 중국 저자들의 논문을 대거 철회한 데에 대한 대응 조치다.

통지문에 따르면 논문 철회는 다른 출판사에서의 철회와 함께 "중국의 학문적 평판과 학문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명시됐다.

지난해 힌다위는 9600건 이상의 논문 철회서를 발표했다. 그 중 대다수인 8200건은 중국에 공동 저자가 있었다. 거의 1만4000건의 철회 통지가 발행됐고 그 중 약 75%는 중국인 공동 저자와 관련이 있다.


영문 저널만 포함하는 네이처의 경우 중국정부 통지문에 명시된 심사 기간이 시작되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중국 공저자가 출판한 논문에 대한 철회통지가 1만7000건 이상 발행됐다.

중국 대학들은 조사 결과를 분석해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처벌해야 한다. 중국 정부 통지문에는 연구자가 철회된 논문을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발각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떤 형태의 처벌이 내려질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2021년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철회된 논문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게시했고 처벌에는 급여 삭감, 보너스 철회, 강등, 연구 보조금·보상 보류가 포함됐다.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의 조치는 향후 주로 영문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들의 연구 부정행위를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