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화물부문과 관련, 국토부가 외국자본 매각에 대해 선을 그었다. /사진=뉴스1
26일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에 해외 물류사를 참여시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 유럽 경쟁당국은 아시아나항공 일부 노선과 화물사업 독점 해소를 조건으로 승인했다. 앞서 양사 이사회는 화물사업부문 매각에 동의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화물부문만 덜어내더라도 인수 규모가 만만치 않아 적극적으로 인수에 나서는 곳이 없는 상황. 현재 화물사업 인수에 참여하기로 한 곳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으로 모두 저비용항공사(LCC)다.
IB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외국 자본이 LCC의 재무적투자자(FI)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안전운항증명 규정을 완화해서 해외 물류사에 매각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외국 물류사들에 대해서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인수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항공사업법(제9조 등)에 따르면 외국 법인, 임원 중에 외국인이 있는 법인 등은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과 외국 법인의 참여를 아예 막은 건 아니지만 단순 지분률 외에도 의결권 등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화물부문 매각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돌지만 제대로 확인된 건 거의 없는 상태"라며 "조만간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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