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2022년 4~12월 자신이 운영 중인 강원 원주의 공부방에서 10대 제자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을 한 뒤 재판에 넘겨지자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을 조종해 자신에게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7년간 취업제한과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간의 보호관찰 명령 또한 포함됐다.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 연락·접근 금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준수할 것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 모 공부방에서 제자인 10대 여아 2명을 상대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중순쯤과 10월 초순쯤엔 한 여아에게 '떠들지 말라 했지'라며 갑자기 팔로 목을 감싸거나 가슴 부위를 만졌다. 다른 여아에겐 10월 초순쯤 '공부 잘하고 있냐, 학원 적응 잘했냐?'며 가슴과 어깨, 속옷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포함해 해당 여아들에게 6차례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 여아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려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로 재범방지 여건이 긍정적으로 조성돼 있고 각 25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가치관 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과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 선고 후 A 씨 측 변호인과 검찰은 서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2심 재판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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