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시 결제 편의가 개선된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기 /사진=뉴스1
전기차 급속충전을 마친 뒤 결제 실패에 따른 소비자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7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공공급속충전시설에 카드유효성 자동검증 시스템을 도입,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KG이니시스가 지난해 11월 특허 출원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운전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공공충전인프라 멤버십카드'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다양한 충전소에서 회원 요금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대부분 충전 서비스 업체들은 회원가입 후 전용 앱을 사용해야만 할인가를 적용한다.


해당 멤버십카드는 결제 신용카드를 등록한 다음 이용해야 한다. 기존엔 전기차 충전 뒤 해당 금액만큼 결제하는 형태였는데 이 경우 결제 등록 카드의 한도초과나 잔액부족,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결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이 결제카드를 다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가 카드유효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카드유효성 검증 시스템은 온라인 결제 승인을 위해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카드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다. 정기구독 등 1회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자동 결제되는 빌링결제 업종이나 온라인 모빌리티 플랫폼에서도 카드의 유효성 검증은 필수다.

이번에 적용한 솔루션은 KG이니시스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카드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환경부 공공충전인프라 멤버십카드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소 이용시 카드 결제 가능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100원의 테스트 금액이 카드사에 승인 요청된 뒤 즉시 취소되며 카드결제가 불가할 경우 충전이 제한된다.


업계 관계자는 "충전 후 결제가 끝나지 않으면 충전 커넥터가 분리되지 않는다"며 "충전하기 전 미리 카드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