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유소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한다. 사진은 서울 소재 주유소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스1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관리원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주유소 7661곳에 대해 석유가격·품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총 141곳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세부 내역은 ▲가짜석유 유통 11건 ▲품질부적합 3건 ▲수급보고 위반 110건 ▲정량미달 3건 ▲기타 14건 등이다.
올해 3월부터는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 석유유통 이력이 있는 주유소 1600여곳을 대상으로 주말·야간 등 취약시간대 검사를 강화하고 암행 단속 차량 검사를 확대하는 '특별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짜석유 유통 4건 ▲품질부적합 1건 ▲수급보고 위반 19건 ▲영업방법 위반 3건 등 총 27곳의 주유소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특별 기획검사는 올 상반기까지 지속될 계획이다.
이호연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관계부처와 함께 차량 운행이 많은 서울 강남권 소재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추이를 확인하고 품질검사·불법석유 유통 적발 등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점검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가격 및 품질 점검 강화 활동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실장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시장 점검단과 특별점검 등을 지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고유가 시기를 틈타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가짜석유 등을 불법 유통시키는 등 민생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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