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취객이 보이면 신고하지 말고 못 본 척 해 주면 안 되겠냐'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현직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글에는 길에 누워 있는 주취자 신고 탓에 경찰과 소방 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취객이 보이면 신고하지 말고 못 본 척 해 주면 안 되겠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현직 경찰이라고 소개한 A씨는 "주취자는 공동 대응 대상이라 경찰·소방이 모두 출동해야 한다"며 "이 신고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119 인력과 범죄자를 제압할 수 있는 112 인력이 다른 긴급 현장에 출동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생각보다 심야에 범죄가 잦고, 근래 범죄와 신고 범위가 넓어졌다"라며 "주취자를 쳐다보며 깰 때까지 기다리던 중 가정폭력, 성폭력, 알 수 없는 비명 등 신고가 접수되면 내 동료를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속이 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런 배경은 119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주취자를 이제는 그냥 못 본 척 해 달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A씨의 주장에 공감했다. "술에 취한 것은 본인이 선택해 그렇게 된 것인데 왜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이 책임져야 하나", "주취자는 가족들도 다루기 어려운데 잘못 건드리다 성추행·폭행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경찰관 부담이 과도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경찰에 접수되는 주취자 신고는 해마다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주취자 신고는 연간 100만여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4.7% 수준에 달한다. 매일 전국에서 27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상 주취자 신고 접수 후 대응에 30분~1시간이 소요되기에 경찰·소방 인력과 시간이 불필요하게 낭비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응하는 경찰관이 주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욕설에 시달리는 일도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지난 2월에도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든 60대 남성이 자신을 깨워 준 경찰관의 이마를 때리고, 욕설을 퍼부으며 발로 폭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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