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학원가. /사진=뉴스1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으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195개 4년제 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에서는 지난 2023년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모든 대학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로 반영된다.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록된 수험생은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이 평가 방식에 따라 정한다. 전형과 대학에 따라서는 응시 자체를 제한하는 곳도 있다.


서울대는 학교폭력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정성 평가를 통해 서류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고려대는 체육교육과 특기자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이 있는 지원자를 1단계부터 부적격 처리하고 연세대는 수시모집 체육인재 특기자전형과 학교장추천전형에 대한 지원 자체를 불허한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학폭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부터 총점을 0점 처리해 사실상 응시를 제한한다. 특히 성균관대는 모든 전형에서 학폭 1호 조치에 총점의 10%를 감정하고 서강대는 만점 1000점 기준 총점에서 100점을 감점한다.


학폭 가해자는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단계별 조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