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인근 식당 주인을 둔기로 떄린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19일 강원 원주시 모 카페 옆 공터에서 오후 1시10분쯤 A씨는 B씨(54)의 머리를 때리는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식당 손님이 자기 집 앞에 주차한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사건 20분 뒤쯤 사다리 위에 올라가 더 큰 다른 둔기를 들고 아래에 서 있는 B 씨를 향해 "죽일거다. XXX야"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B씨가 손님의 차량을 이동시켜 화가 났다는 것이 범행 이유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수단에 비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재판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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