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10일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사진=뉴스1
이번 소 제기는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므로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으려는 취지다.
KT와 쌍용건설이 맺은 KT판교사옥 건설 계약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
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원) 요청을 수용, 해당 공사비도 지급했다고 전했다. 공기연장(100일) 요청까지 받아들여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까지 모두 완료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쌍용건설은 2020년 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공사비 967억원에 합의했지만 같은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1138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171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다.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당사자 일방에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해 계약조건에 포함된 물가변동 조항을 준수해 KT가 공사비 상승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해석을 두고 양측이 대립 중인 가운데 KT는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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