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지 2년도 안돼 이웃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 뉴스1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A씨는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일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80대 여성 B씨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출소한 지 2년밖에 안 됐던 때였다.
앞서 A씨는 주점을 운영하던 지난 2006년 술에 취해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지난 2021년 10월까지 복역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는 형량을 두고 다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중대하고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1심의 징역 12년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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