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대구 남부경찰서
세입자들에게 수십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60대 임대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임대업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의 전세보증금 88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초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다.
A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A씨에 대한 처벌과 구제 대책 등을 요구해왔다. 피해자 중 1명인 30대 여성은 유서를 작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약 140여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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