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구대 내에서 주취자를 폭행한 경찰관을 해임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머니투데이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 관악경찰서는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을 받은 A 전 경위(49)의 해임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20대 B씨의 뺨을 때렸다.
B씨는 만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B씨는 체포 이후 경찰관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하고 있다" 등의 폭언을 하고 책상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격분한 A씨가 B씨의 뺨을 8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경찰에게 맞았다"며 119에 신고해 경찰이 내부 감찰에 들어갔다. 경찰은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6개월 만에 해임을 의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해선 안 될 행동이었다는 판단에 징계위원회가 동의했다"고 해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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