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사진=뉴스1
어도어는 31일 오전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하이브 측 인사인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새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민희진 대표는 전날 가처분 인용으로 대표직을 유지했지만 민 대표와 가까운 어도어 측 이사 2명은 해임됐다.
이는 하이브가 전날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난 이후 밝힌 후속 절차의 일환이다.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과 관련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민 대표를 겨냥한 대응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민 대표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이사회를 하이브가 장악한 만큼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민희진이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200억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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