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이하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에 대한 '자격 인증제'를 실시한다.
지난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달 중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자격 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문자 중계 사업자로부터 전송 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번 제도는 대량 문자 발송 스팸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량문자발송서비스 사업자 자격인증제는 이동통신사(3곳)와 문자중계사(9곳), 문자재판매사(1175곳)로 이어지는 시장구조에서 재판매사가 관리·감독을 받도록 유도하는 자율규제다.


앞으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는 재판매사 심사·인증과 감시를 실시한다. 스팸전송 방지규정을 위반한 재판매사들은 KISA·방통위·이통사·중계사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송차단·계약해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KISA 정원기 디지털이용자보호단장은 지난달 30일 언론 설명회를 열고 "대량문자발(發) 스팸 비율은 2022년 상반기 95.1%에서 같은 해 하반기 95.8%, 지난해 상반기 97.3%, 하반기 97.9%로 반기 평균 약 3%씩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도박과 주식 및 투자 유도 스팸이 전체 스팸의 59%를 차지하며 성행 중이고, 해외발 문자 스팸도 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