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추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생방송 SBS M '더쇼'에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 그룹 아일릿. /사진=뉴스1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걸그룹 아일릿의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일 소속사 빌리프랩은 "아일릿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며 "아일릿을 향한 악성 게시글 작성 형태가 매우 악의적이고 도를 넘는 심각한 상황이다. 당사는 신인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례적으로 법적 대응 제보 방법 안내 이전임에도 데뷔 이후 시점부터 국내외 모든 채널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악성 게시글 및 댓글을 채증해왔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수백명의 피고소인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악성 게시글은 상시 채증해 정기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악성 행위자들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와 합의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빌리프랩은 "빌리프랩은 그동안 표절의 멍에를 짊어지고 숨죽여 온 아티스트와 빌리프랩 구성원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금일 추가로 제기해 민희진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빌리프랩의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며 '카피'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맞섰다. 빌리프랩은 이번 조치가 법원이 민 대표의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빌리프랩은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가진 의결권의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지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마치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에서 민희진 대표 측이 승소한 것인 양 왜곡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빌리프랩은 민 대표가 2차 기자회견 중 아일릿을 더 이상 언급하지 말 것을 요구한 점도 문제 삼았다.

빌리프랩은 "민희진 대표가 택한 압박 수단 중 하나가 하이브 레이블의 신인그룹을 '아류'나 '짝퉁'으로 폄훼하는 것이었다"며 "그리고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제 (언론이나 네티즌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면 된다'며 본인의 발언으로 인해 비난을 감내해야만 했던 피해자들의 시간을 부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표면상으로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지만, 정작 본인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악플에 시달리는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