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지각은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사진=뉴스1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근로일 27일중 25일을 지각하고 흡연 등으로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부터 10월21일까지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무했다. A씨는 음식조리, 재료손질, 설거지 등 주방 업무를 담당하며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A씨가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사용자의 업무상·인사상 지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위반했을 경우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불량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됐을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 책임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등이 해지사유에 포함됐다.
B씨는 A씨에게 근무시간 미준수, 근태불량, 근무성적 및 능력 불량 등을 해고 사유로 명시한 해고 통보서와 함께 A씨를 해고했다. 이후 A씨는 음식점에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같은해 12월2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지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어 절차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됐다.
A씨는 "지각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설령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고 비례원칙에 위반해 과중하다"며 "해고의 무효확인, 부당하게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급여 지급과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소정근로일 27일 중 25일을 지각한 점, 근무 시간 중 흡연 등을 이유로 근무 장소를 자주 이탈했던 점, 사용자인 피고 B씨의 업무지시 또는 동료 근로자의 업무협조를 별다른 사유 없이 거부한 점, B씨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A씨에게 지각과 근무지 이탈 등의 문제를 거론한 점 등을 인정했다.
채성호 부장판사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