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법원이 여성을 스토킹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북 청송군 공무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28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청송군 공무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여성을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전날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A씨 측은 '다툼의 요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8일 제1호 법정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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