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자가 사고가 난 도로가 일방통행인줄 몰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 역주행 사고 추모 현장. /사진=뉴시스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자가 사고가 난 도로가 일방통행인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은 경적도 울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브리핑을 열고 "가해자가 그 지역(세종대로18길)에 대한 지리감은 있다"면서도 "그런데 직진 또는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속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더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고 원인을 유추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은 없다"며 "'어어어' 하는 당황해하는 소리 같은 의성어가 나와 있을 뿐 일반 대화 내용은 있지만 사적 대화"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 경적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자가 사고가 난 도로가 일방통행인지 몰랐고 확보한 블랙박스엔 경적을 울리는 소리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7월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수사와 관련 브리핑을 하는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 /사진=뉴시스
경찰은 가해자 차모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 계획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내일(10일) 2차 조사하는 걸로 변호인 측과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이나 거짓말 탐지기의 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답했다. 그는 "수사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택이나 핸드폰에 대한 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라면 (거짓말 탐지기를)해볼 예정"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류 서장은 차씨의 급발진 주장에 대해 "(차씨가) 시종일관 차량 이상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말한다"며 "차량 결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과수에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