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외교부는 주한일본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측이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2024.7.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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