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이민자들의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UI(user interface, 한글을 외국어로 변환)지원 서비스'를 도입했다. / 사진제공=양주시
"이젠, 저희처럼 한국어 모르는 이주 외국인도 혼자서 민원서류를 뗄 수 있어요."
외국인 거주 인구 1만명을 눈앞에 둔 양주시에 경기도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지원 서비스가 도입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현재 양주시가족센터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외국인 관련 시설이 밀집한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에 2대, 시청에 1대 총 3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 한글을 외국어로 변환해주는 UI(user interface, 한글을 외국어로 변환)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8월부터 운용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현재 양주시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1244명 이상의 다문화가정과 이민자를 포함해 9593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외국어 지원 서비스가 없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때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다문화가정과 이민자들의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서비스에는 한국어 외에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를 추가로 지원해 이민자 및 외국인들이 주요 민원서류 7종(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양주시가족센터의 경우 다문화가족 교육 활동비 신청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결혼이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과 이민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