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특사경은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80곳을 수사한 결과 23개 사업장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7건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행위 4건 △가동시작 신고없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행위 3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유출행위 5건 △폐수 측정기기 고장방치 1건 등이다.
나머지 4건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3건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가축분뇨법 위반 1건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유출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하거나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해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한국환경보전원(경인지사) 등 유관기관에도 적발 사례를 전달해 작업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도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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