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양육비 명목으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으로부터 14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혼외자의 친모 조모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미국 뉴욕 숙소에서 현지 영업 책임자들과 화상회의를 마친 뒤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재산 국외 도피), 공갈미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조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5월 서 회장은 조 씨가 계속해서 거액을 요구, 협박한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서 회장 측은 "두 딸이 친생자로 인정돼 호적에 추가 등재된 것은 맞지만 조씨와 가끔 만났을 뿐 사실혼 관계는 아니었다"며 "조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해 288억원 상당을 지급했고 계속된 협박에 안 되겠다고 싶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 143억원은 조 씨로부터 갈취 당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서 "조씨는 지난 2012년부터 두 사람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이때부터 조씨와 그의 내연남과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송금한 혐의와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 비난용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서 회장에게 강남구 논현동 주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혐의에 포함됐다.
서 회장의 혼외자 소식은 지난해 혼외자 딸 2명을 법적 자녀로 인정해 호적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는 각 20대와 10대인 두 딸의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의 조정 성립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두 딸이 제기한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의 조정 성립 결과에 따라 서 회장이 혼외자 딸 2명을 법적 자녀로 인정하며 관련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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