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고양특례시
현행 법률상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로 규정, 입지 적합성 검토 없이 방송통신시설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에서 건립이 가능해졌으며 주거지역도 이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갈수록 거대회돠는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되면서 주민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법령이 개정되면 데이터센터와 같은 신산업건축물은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입지가 적정한 용도지역을 선별해 개발을 허용할 수 있게 돼 민원사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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