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종 장성군수(왼쪽 일곱번째)가 21일 국민권익위 주관 장성 월전마을 돼지 축사 악취문제 현장 조정회의 후 마을 주민 등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장성군
지난 26년간 골칫거리였던 전남 장성 월전마을의 돼지 축사 악취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26일 전남 장성군에 따르면 김한종 장성군수와 월전마을 주민들, 해광축산 대표가 참석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가 지난 21일 동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마을 주민들과 해광축산 측은 돼지 분뇨 악취로 문제가 된 해당 축사를 정부 양곡저장창고로 용도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36세대 59명의 작은 촌락인 월전마을 주민들은 해광축산의 돼지 축사 증축을 반대하는 집회를 농번기인 지난 4월 한 달 내내 군청 앞에서 열었다.

주민들은 대통령실과 국가권익위원회, 전남도청에 민원도 제기하며 극렬하게 반대했다.

축사는 26년 전 월전마을에 들어섰다. 당시 민가 인근 200m 내 축사 조성 금지 조례가 없었고 그 이후 조례가 생겼지만 소급적용되지 않아 운영이 가능했다.


해광축산은 악취 저감을 위해 기존 1500마리 규모 돼지 축사를 100~150마리 규모 한우 축사로 축종 전환을 시도했다. 농림부가 지급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14억원으로 한우 축사 증축을 시작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축사 악취 피해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월전마을 전답 가치가 타지에 비해 헐값으로 평가되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불을 지폈다.

장성군은 향후 용도 변경 과정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오랜 세월 불편을 겪어 오신 주민들께 위로와 축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조정안에 따라 원만하게 민원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