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임금액에 대해 논의 하고있다 / 사진제공=여주시
시는 지난 2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10,800원)보다 2% 인상된 금액으로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5년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보다 980원 높은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 적용하면 월(209시간 기준) 230만 1,090원이다.
여주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시의 재정 상황, 실질적인 소득 감소,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하였고 이번 결정에 따라 여주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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