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머니S> 취재에 따르면 상주시 한 중학교 씨름부원 A군은 지난해 씨름 특기생으로 입학한 이후 폭력에 시달려 왔다. 지난해 하계 훈련 당시 감독이던 B씨로부터 삽과 발로 신체를 구타당했으며 이후에도 1년간 학대가 이어졌다.
2학년에 진학한 A군은 새로 부임한 C 감독으로부터 올 3월부터 "너는 맞아야 잘하는 애다"라는 폭언과 함께 무릎 꿇린 채 폭행하거나 길이 1m에 달하는 몽둥이로 구타당했다고 호소했다. 4월부터는 C감독 역시 삽을 사용해 폭행을 가했고 결국 A군의 머리를 가격해 피부가 찢어지는 중상을 입혔다.<본보 11일자 '상주 씨름부 감독이 삽으로 학생 폭행 파문'>
지난해 감독을 맡았던 B씨는 C 감독의 친형이었다. 친형제가 같은 학교에서 연이어 부임하며 폭력을 행사한 점은 학교의 관리·감독 부실을 넘어 구조적 문제까지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학교의 사후 대응은 더 충격적이다. 지난 7월28일 A군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부모로부터 전해 듣고도 학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훈련 인원 확보를 이유로 전지훈련 참가를 강요했다고 A군 부모는 주장했다. 이는 학생 안전보다 훈련 일정과 형식적 운영을 우선시한 것으로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무조차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A군 부모에 따르면 학생부장은 "지원금으로 가는 전지훈련이라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전원이 복귀해야 하고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참가를 종용했다고 한다. 부모가 이를 거부하자 "훈련 기간 A군이 집 밖으로 다니지 않게 하라. 인원이 모자란 사실이 드러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말까지 하며 학생의 안전과 회복보다 행정 처리와 예산 문제를 우선시했다.
또한 부모가 7월30일 Wee센터에 사건을 접수하자 학생부장은 "왜 Wee센터에 접수했느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 문제 해결보다 은폐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 같은 학교의 행태는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를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학생 보호 의무를 명시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피해 학생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는 물론 심리 상담조차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과 학교 모두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정도면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선 조직적 은폐"라며 "필요하다면 교육감이 직접 나서 진상조사와 관련자 문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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