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잡힌 시흥 강도살인범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2008년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발생한 슈퍼마켓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A씨가 지난 7월17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며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 동종범행 전과 등 재범 우려가 상당함으로 2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명령·보호관찰 명령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최후진술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흐느껴 울었다.
A씨는 2008년 12월9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씨(당시 4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선 2017년 이후 구성된 시흥경찰서 강력 미제사건 전담팀이 재수사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범행 장면이 매장 내 CCTV 영상에 남았지만 용의자 신원 파악에 한계가 있어 장기 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경찰은 지난 2월 이 사건 용의자에 대한 결정적 제보를 받고 지난 7월14일 A씨 거주지가 있는 경남 함안군 지역 일대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3차례 이어진 경찰 조사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지난 7월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흉기로 찔렀다. 죄송하다"고 자백했다.
그는 범행동기에 대해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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