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협회의 복종강유 규정 폐지와 선수가 원하는 용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사진은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이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간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0일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달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삼성생명)이 협회에 대해 비판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협회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안세영 등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문체부 조사 결과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협회는 국가대표 선수에게 선수촌 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국장은 이에 대해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체육계에서 '복종 강요'가 공식 폐지됐음에도 잔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에 즉각 폐지를 권고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교부금 배부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세영이 불만을 가졌던 협회 후원 용품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도 문체부는 선수 편을 들었다. 현재 협회는 유니폼 외에도 라켓, 신발까지 후원사(요넥스)의 용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44개의 종목 중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을 협회가 강제하는 경우는 복싱과 배드민턴뿐이다. 이 국장은 "해외 사례를 봐도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다"며 "특히 선수단 모두가 라켓·신발은 본인이 원하는 용품을 사용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들의 결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위해 협회 후원사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는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연령(남 28세·여 27세) 이상인 경우에만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은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협회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8억원가량의 후원사 셔틀콕을 구입하면서 1억5000만원 상당의 셔틀콕을 후원 물품으로 추가로 받았다. 문체부는 이 때 후원 받은 셔틀콕을 기준 없이 시도별 협회로 배분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협회의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소속돼 있는 태안군 협회는 약 4000만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됐지만 경남도 협회에는 단 3개의 셔틀콕만이 배분되기도 했다.
이 국장은 "기존 용품 구매 외에 후원 물품을 더 받은 것 자체는 잘한 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정부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됐다"며 "협회에서 소명하더라도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택규 회장의 횡령·배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조사의 본질은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안세영 등 선수들이 오는 10월 전국체전에 마음 편히 뛸 수 있도록 늦어도 9월 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성적이 좋은 선수는 제약 없이 수익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고 후보 선수나 꿈나무 선수에 대한 지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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